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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이걸 모르시면 소중한 보증금을 한순 간데 날릴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만 했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악덕 집주인들 중에슨 교묘하게도 계약당일에 대출부터 실행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한 :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발생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는 날, 임대인이 대출실행 했을 시 : 대출실행한 당일부터 효력발생
위와 같이 같은 날에 임차인의 전입 시고 와 임대인의 대출이 실행이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대출금이 선순위가 된다.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꼭! "임대인은 전입신고일까지 저당권설정 및 대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추가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방폐가 될 겁니다.
2. 특히 신규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보존등기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은행에서 여러분의 전입신고 때문에 대출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잠깐만 전입신고 좀 빼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요구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여러분의 권리는 물거품이 되니까요. 이런 내용이 귀찮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유일한 방패라고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한 재산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전입신고하기
온라인 전입신고하기
-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나, 모바일(정부 24 앱)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기
준비물 : 세대주신분증,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확정일자 효력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