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한국도로교통 공단에 따르면 2025년 운전면서 갱신대상자가 무려 489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보다 100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로 전 국민 10명 중 1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1.갱신 절차 및 필요 서류
갱신 주기 | 70세 이상: 3년 |
필요 서류 | 신분증,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
갱신 장소 | 전국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
2.갱신기간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 능력이나 건강 상태의 변화를 고려하여 갱신 주기가 단축됩니다. 이는 안전 운전의 보장과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 2011년 12월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1종의 경우 7년 2종의 경우 9년 마다갱신이 필요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취득자는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10년마다 갱신
- 만 65세 미만: 10년마다 갱신
- 만 65세 이상: 5년마다 갱신
2종 면허도 1종과 동일한 갱신 주기를 적용받으며, 적성검사를 통해 도로 안전을 유지합니다. - 특히 고령운전자는 더욱 자주 갱신해야 하는데요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이상은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3.갱신 기간과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은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만료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금액: 1종 30,000원 / 2종 20,000원
- 갱신 기간을 놓치면 면허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추가적인 복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준비 서류
- 기존 운전면허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6개월이내 최근 촬영한 사진
- 신체검사비는 5,000원인데, 2년 이내 건강검진 서류가 있다면 이를 대체가능합니다.
교통안전교육 예약 및 혜택
- 교육 예약 방법
- 온라인 예약: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afedriving.koroad.or.kr)
- 전화 예약: 1577-1120
- 방문 예약: 운전면허시험장
- 교육 내용
- 교통 법규 및 안전운전 요령
- 최근 교통사고 사례 분석
- 시뮬레이터를 통한 위험 인지 훈련
- 혜택
- 교육 이수 시 갱신 수수료 50% 할인
- 보험료 할인 혜택 (보험사별 상이)
- 운전 적성검사 면제
운전면허 반납 및 혜택
고령 운전자는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납 절차
- 신청 장소: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 필요 서류: 신분증, 운전면허증
- 반납 혜택
- 지역에 따라 교통비 지원 (예: 서울시 10만원 교통카드)
- 각종 공공시설 무료 이용권
- 건강검진 할인
치매 검사 절차 및 확인 방법
고령 운전자에게 치매 검사는 안전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검사 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검사
- 병원 전문의 진단
- 검사 항목
- 인지 능력 테스트 (MMSE)
- 일상생활 수행능력 검사
- 결과 확인
- 검사 후 1주일 내 결과 통보
- 운전 적합성 여부 판정
⚠️ 주의사항
- 치매 검사 미이수 시 면허 갱신 불가
- 갱신 기한 내 미갱신 시 면허 취소
- 교육 및 검사는 사전 예약 필수
본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1577-1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