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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기준을 빠르게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절차
농업경영제 등록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농업인이 실제로 농업 활동을 하는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경영체 등록은 농업 경영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신청서류
- 농업 경영체 등록증: 농업인으로서 등록된 경영체를 증명하는 서류
- 농지 증명서: 신청하려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대 계약서
- 소득 증빙 서류: 비농업 소득이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 활동 이행 계획서: 공익적 농업 활동 계획과 이행 내역
등록신청
지급 상한 면적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농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면적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조건도 중요합니다.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1,000㎡ 이상의 농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약 300평 정도에 해당합니다.
지급대상
대상농지
(쌀직불) ’ 98∼’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 03∼’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 16∼’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